최초 거래시 본인 직접입력 방식 수집허용

잇따른 미흡한 대처로 국민들 불안만 가중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금융권이 본인직접입력(key-in) 방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방안을 도입키로 했지만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 각 금융협회, 신용평가사 등은 최근 고객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방안 실무 회의를 열고 주민번호 본인직접입력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에 금융사의 본인직접입력 시스템 예상 구축기간과 비용 자료를 요청했다.

주민번호 본인직접입력(key-in) 방식은 영업점, 모집인, 인터넷, 전화 등 채널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I-PIN) 등의 인증시스템을 통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하고 대면채널인 모집인의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단말기에 고객이 직접 주민번호를 입력하거나 콜센터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초 거래 이후에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대면 채널에서는 신분증으로, 비대면 채널에서는 인증시스템이나 주민번호 외에 기타정보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2회 이상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 등 자율방침을 세워 입력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인직접입력으로만 주민번호를 수집한다는 원칙이지만 법령상 규정 및 서식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단체계약 체결.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와의 관계형성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 등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월 말까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발표하고 1년의 유예기간 기간을 둔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고객정보 유출 대책에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대부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이번 대책은 청와대와 여론의 압박에 떠밀린 성급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처음 거래 시 고객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게 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정보유출 등의 법정공방에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다른 수단에 대한 검토가 없는 알맹이 빠진 대응책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한편 이러한 비판의 일면에는 그동안 고객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한 몫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TM영업 중단, 개인정보유출회사 과태료 600만원, 금융회사의 검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등 졸속대책으로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진화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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