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금융회사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전예방 금융감독 시스템'이 구축된다.

가계부채 추이 분석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도 만들어지는 한편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쟁 유도를 위해 금융규제도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사전예방 금융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먼저 그동안 기관 중심의 사후감독에서 사전예방 감독으로 전환해 금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시는 과거처럼 동양사태, 저축은행 부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시장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사태를 키우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조기경보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금융상품정보시스템 및 민원사전인지시스템 등을 포함한 '사전예방 금융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통합 시스템리스크 감시체제를 본격 가동해 금융회사의 위험수준과 금융회사 간 전염효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키로 했다.

구축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장과 임원이 참석하는 민원점검회의를 리스크와 시장상황을 총괄하는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가계부채의 부실추이와 진행방향도 예측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시장 동향 및 DTI, 경매낙찰가율, 연체율 등에 대한 미시분석을 실시하고 금융권 LTV 산정 시스템도 정비한다.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경기 민감 대출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만기연장보다는 상환방식을 일시에서 분할상환으로 변경하거나, 이자감면 및 유예 등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여신의 잠재적인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잠재위험을 고려해 기업부실위험을 조기 인지하고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한다.

회생가능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신청 이후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최대 4개월)까지 기업의 영업력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더불어 주채권은행의 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주채무계열 선정 대상 범위 확대 등 주채무 계열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된다.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대응계획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경영건전성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는 실태평가와 부문검사를 통해 취약부문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저축은행이 부실 금융회사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단계적인 부실채권 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 지급 자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은행에 대한 내부자본적정성평가(ICAAP) 등 필라2가 전면 도입되며 은행지주그룹에 대한 연결기준 위험평가 및 분석도 강화된다.

저금리 및 고령화에 대비해 보험회사에 대한 요구 자본 수준을 상향조정해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쟁 유도를 위해 금융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비공식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등 '보이지 않는 규제'를 전면 정비해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사모펀드의 진입, 설립, 운용규제도 완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 합리화도 진행한다.

여전사 부수업무 범위의 열거주의를 지양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한 금융규제 개선도 시행된다.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고 현지화 지표 개선 및 신설 해외점포 경영실태 평가 유예가 추진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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