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금융감독원이 불시암행검사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 점검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도 강력히 규제되며 금융상품 출시 전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사전심의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항목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중심의 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현장중심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검사를 경영실태 평가 전문검사로 전환하고 금융사고와 리스크취약 부문검사는 기획성 수시·특별검사로 중점 운용한다. 

상시감시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현장조사반을 즉시 투입하고 곧바로 정규검사로 전환하는 등 상시감시와 현장검사 간 연계도 강화된다.

불시검사 운용 및 미스터리쇼핑 점검도 확대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의 현장 운용 여부 확인을 위해 특별점검팀의 불시암행검사제도가 운용되며 위험도가 높은 상품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준도 대폭 상향조정되며 제재심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결과에 대한 공시 대상범위를 확대해 시장규율에 따른 금융회사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강력히 점검한다.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모집인을 통한 과당경쟁 등에 대해 기획·테마감사를 확대한다.

특히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보험모집 관련 특별이익제공,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등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해 엄중히 조치키로 했다.

여전사 핵심업무(할부, 리스 등 등록업종) 영위실태, 카드사와 할부사 간 연계영업실태도 점검강화 및 개선 대상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IC카드의 전환도 촉진되며 밴사 관리감독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소비자의 오해와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출시 전에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의무화한다.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불법거래, 공매도 또는 크라우드 펀딩 관련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보험사기,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빈도가 높은 보험사기 의심병원, 정비업소, 렌터카업체에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다수보험 가입 후에 장기입원하는 자 등 보험사기 협의 유형별로 고혐의계층을 선정해 정밀조사한다.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 책임자도 엄중 제재 대상이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위반 행위 역시 임원 및 기관에 대한 제재와 과태료 건별 부과 등 금전제재를 강화한다.

신속한 검사결과 처리를 위해 제재 관련사항은 검사단계부터 제재심의실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조치안건 분리상정제도'가 도입된다.

피조치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자에게 제재조치 집행정지 신청권한 부여 및 진술예정자의 출석시차제도(진술예정자의 편의를 위해 안건심의 예상시간에 맞춰 출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대기업 금융계열사 간 또는 금융지주그룹 소속 금융회사 간 연계검사를 통해 계열사 부당거래 관행도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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