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8건 중 40% 부적격 처리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대부업 광고 자율심의위원회가 발족 후 사전심의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48건의 부적격 광고를 걸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자율심의위원회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57건의 광고를 심의해 18건은 적격, 11건은 조건부 적격, 28건은 부적격 및 반려 조치했다.

조건부 적격은 글자 크기, 선명도 등 심의기준에 경미하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수정을 거쳐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광고심의 건수는 총 61건으로 이 중 적격 32건, 조건부 적격 10건, 부적격 및 반려는 20건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012년 2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대부업 광고의 표시기준도강화되자 다음 달인 3월 자율심의위원회를 즉각 발족했다.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5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영상광고 위주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다. 대부업체의 광고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요청 후 일주일 이내에 방송 적격 여부를 알려준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외부에서 대부업 광고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은 방영 횟수가 많다거나 과잉대출을 조장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며 “대부업 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는 지적할 수 있지만 심의를 통과했는데도 비난을 받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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