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영업정지 김천저축銀 파산 종결

예보, 채권 회수부터 상환까지 모두 완료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시장에서 퇴출된 저축은행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김천상호저축은행 파산재단의 파산절차가 지난 11일 종결됐다.

예보 관계자는 “2003년 10월 27일자로 파산선고를 받은 김천저축은행의 파산절차가 어제부로 종결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파산 종결이란 남아있는 파산재단의 자산 중 더 이상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법적인 소송 등이 모두 끝난 경우를 말한다.

김천저축은행은 예보가 관리하는 파산재단 중 가장 오래된 퇴출 저축은행으로 자본금 100억원, 수신고 770억원 정도의 소규모 저축은행이다.

김천저축은행은 지난 2003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김천저축은행의 부실화는 지난 2002년 대부업체 ‘굿머니’에 인수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굿머니는 이 저축은행을 인수하자마자 불법으로 301차례에 걸쳐 총 514억6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 은행의 수신고 770억원을 감안하면 고객이 맡긴 돈 대부분을 대출받은 셈이다.

이처럼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하나를 정리하는데 1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회사의 파산절차가 모두 종결되기까지는 통상 10년 정도가 걸린다.

특히 파산재단 자산 대부분이 대출채권으로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면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파산절차의 속도를 내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이 모두 끝나야 파산절차도 종결되기 때문에 시간이더 소요된다.

올해 2월 25일 기준 예보가 관리하는 저축은행 파산재단은 총 42개로 김천저축은행을 포함한 총 5개 저축은행의 파산절차가 종결됐다.

예보는 김천저축은행에 이어 올해 안으로 지난 2004년 파산선고를 받은 한나라저축은행의 종결공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보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걸리면 (파산절차)시간은 더 소요된다”며 “특히 일반 회사의 파산절차와 금융회사의 파산절차는 다르다. 금융사는 예금자, 대출자, 후순위채 거래자 등 수천만명에게 다 배당하려면 10여년의 시간이 걸리는 게 보통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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