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피해 차단 중점 … 고객 알권리 등 강화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오는 31일부터 모든 금융회사에는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적용된다.

이달 말 실시되는 모범규준에는 금융취약계층에게 상품 판매 시 구매권유 및 정보제공에 대한 원칙이 추가됐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금융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지정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도 별도로 선발해야 한다.

특히 CCO 산하에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설치해 소비자보호 정책 방향 및 기본 계획, 제도개선 사항을 수시로 논의해야 한다.

또 금융사는 신상품 출시 전 상품 및 약관 이해도 등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상품 출시 후에는 금융소비자의 만족도 및 민원발생 모니터링 및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해 필요

한 사안을 즉각 반영토록 한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사가 65세 이상 고령자, 퇴직자, 주부 등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구매권유에 관한 판매준칙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관리?점검했던 민원사안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금융사는 민원관리시스템(VOC)을 구축하는 한편 민원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유형별·원인별·상품별·부서별·영업조직별로 모든 처리결과를 데이터화해 운영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원금 손실 가능성 △손실가능 범위 △중도해지시의 불이익 △추가부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 등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사는 정기공시 자료 중 결산공시자료 및 상품정보를 금융소비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 매장 내 지정장소 등에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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