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미래창조과학부에 정지 요청 가능

이의신청 절차 마련해 선의의 피해는 예방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오는 9월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지사 등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시·도지사는 허위·과장광고일 경우 먼저 광고 중단을 명하고, 미이행 시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다만, 금융위는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부계약서 열람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였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대리인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오는 4월 중으로 입법 예고된 후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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