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알 권리 증진 및 감시·견제 기능 강화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오는 6월부터 농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중앙회는 각 조합에 대한 제재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각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하는 제재내용을 직접 공시하는 제도가 없어 조합 이용자 등에 의한 감시·견제 등 시장규율 기능의 작동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각 중앙회가 홈페이지에 제재내용을 직접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홈페이지에 별도의 제재내용 공시란을 신설해 조합에 대한 제재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시점은 조합이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이다.

금감원은 기관의 경우 ‘업무정지’, 임직원의 경우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내용만 먼저 공시토록 했다.

향후 금감원은 이번 제도의 도입효과 등을 살펴본 후 제재내용 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각 중앙회는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검사착수분부터 제재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조합의 일부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중앙회의 통일된 양정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기존에 각 중앙회는 일부 법규 위규행위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이 없거나 구체적인 운영기준의 부재로 제재의 통일성·형평성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왔다.

이에 각 중앙회는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비조합원 대출 초과 취급 △무자격 조합원 가입 등을 대상으로 양정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시행 예정인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양정기준을 우선 반영한 후 각 중앙회에 통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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