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내용 사실과 다르게 안내

금감원,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비씨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가 보험 모집 시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 고객을 속여 온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비씨·신한·KB국민카드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화를 통한 보험 모집 시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카드사들은 저축성보험을 ‘카드 우수고객을 위해 별도로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하거나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은 안내하지 않았다.

또 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은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게다가 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 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카드사 3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은 비씨카드 2만6901건, 신한카드 3만1363건, KB국민카드 1만3689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 카드사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게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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