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원확인 우선하는 한국, 기준 명확해야”

기업 “필요 이상의 규제는 산업발전을 저해할 뿐”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최근 금융기관들의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기업이 빅데이터(고객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기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해석 기준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의 경우 개인 동의 없이도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등 느슨한 개인정보 활용 기준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며 수정안을 마련했다.

김경환 민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세미나 자리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는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조항에 단서 조항을 추가해 개인정보 이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공개된 개인정보란 본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스스로 올린 정보를 말하며, 방통위는 본인이 공개한 정보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여기에 ‘공개 목적이 명확하거나 공개 대상이 제한적인 개인정보의 경우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국장 또한 “미국이나 유럽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정보 분석에 민감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신원확인을 우선시하는 곳에서는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에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기준이 너무 강하다며 호소했다.

최민식 한국인터넷산업협회 실장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빅데이터 산업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것은 이용자 정보를 통한 데이터 분석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예측 가능성만으로 무조건 빅데이터 활용을 규제한다면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각 산업계에 빅데이터 활용이 높아진 만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도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 후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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