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전면 시행으로 1일 1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신종 피싱방법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통해 소비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은행 또는 은행직원인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 내 실시간 채팅창’ 또는 ‘금융회사의 대표번호 등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해 추가인증을 요청하는 전화나 문자를 보냈다.

범죄자들은 ARS 및 SMS 인증을 통해 인증번호를 가로챈 후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했다.

금감원은 SMS로 발송된 인증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 금융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시 ‘나만의 주소’, ‘개인화 이미지’, ‘그래픽 인증’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가입해 피싱사이트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