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혐의업체 4개사 적발

높은 임대수수료 미끼로 자금 모집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최근 오피스텔, 레지던스호텔,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혐의업체가 등장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유사수신혐의업체 4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는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 운영을 위탁하면 연 10~15%의 임대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이로써 금감원은 올 1월부터 3월 중에만 유사수신혐의업체 25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외환투자, 해외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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