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동의한 고객만 가능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오는 4월부터 카드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없다.

31일 여신금융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 카드영업 가이드라인’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대면 영업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마련,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발생 이후 사고 재발방지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신용카드사 및 여전사가 비대면 영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법한 고객 정보의 활용 △문자·이메일·전화를 통한 카드·대출모집 및 대출권유 행위의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객의 동의 없이는 영업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 

고객이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동의했거나, 직접 가족·인척 등 지인을 소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단 전화 통화 횟수는 1일 1회로 제한된다.

이메일, 문자의 경우에도 고객 동의가 있을 때만 영업을 목적으로 발송할 수 있다.

발송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회사명, 전송자 이름,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면 카드·대출영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향후 여전업권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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