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없는 공적대출 활성화

콜센터 인력도 50% 이상 확충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한국이지론을 통해 대출 가능한 금융회사가 2배 이상 늘어난다.

금융감독원 최수현 원장은 2일 서울 양평동 소재의 한국이지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이지론 중개를 통해 대출 가능한 금융회사를 현재 47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이지론은 금융소외계층 등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흡수하기 위해 금융협회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지난해 7352건, 총 843억원의 맞춤 대출을 중개했으며 올해 1분기에만 2530건, 총 295억원의 대출 중개실적을 달성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한국이지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휴 금융회사를 10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것.

더불어 한국이지론의 콜센터 인력을 50% 이상 확충하는 등 오프라인 영업도 대폭 강화해 서민들의 금융요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한국이지론 활성화를 통해 뷸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금융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연간 1500억원의 중개예상 시 금융소비자는 연간 약 290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금융회사는 약 30억원의 중개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를 철저히 운영토록 주문했다.

이 제도는 고객이 요구하면 대출거절 사유 등을 서면 등으로 고지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고지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고객 요구 시 구두 등으로 거절사실만을 안내하는데 그치는 등 고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규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이를 관련법규에 맞게 보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고객에게 대출신청 시 대출 거절사유 요구권이 있음을 안내하고 거절사유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 이메일, SMS 등으로 고지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수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양현근 서민금융지원국장, 여신전문금융협회 김근수 회장, 저축은행중앙회 최규연 회장, 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신용정보협회 주용식 회장, 한국이지론 이상권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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