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성 자산운용회사 대상 지침 발표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일본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맞춰 간병 및 의료시설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REIT)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산운용회사를 대상으로 간병 및 의료시설에 투자하는 REIT 활성화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간병시설 REIT 지침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 말까지, 의료시설 REIT 지침은 FY2014(2014년 4월 1일~2015년 3월 31일) 이내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IT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과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통해 사무용빌딩과 상업시설 등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동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과 매각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상품이다.

설립 형태에 따라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는 ‘회사형’과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는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국토교통성이 작성한 지침에 따라 우선 자산운용회사들은 투자에 적합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투자판단을 하는 책임자가 간병시설에 대한 투자경험을 보유하는 등 사업특성을 이해 △사업특성에 정통한 컨설턴트 등과의 조언계약 체결 △투자처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컨설턴트를 포함시키는 등의 조건을 의무화해야 한다.

국토교통성은 FY2014에 간병시설 REIT로 운용할 모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먼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자산운용회사와 공동으로 시설운용의 위탁처 선정에 적용할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한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성은 투자주체인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전용 REIT를 조성하기 용이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간병 및 의료시설 REIT의 상장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한 이유는 자국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간병·의료시설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간병 및 의료시설은 가동률이 여타 자산들보다 경기변동에 덜 민감해 임대료 수입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상품선택도 개인성향에 맞춰 이뤄질 수 있어 자산운용 수요가 높다.

현재는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사무용빌딩과 상업시설 등과는 사업특성이 다소 상이해 간병·의료시설에 대한 투자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사무용빌딩 및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높은 만큼 성장잠재력이 높다.

실제 사무용빌딩 및 상업시설 대상의 REIT는 지난 2001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으며 2013년 말 기준으로 이 REIT의 시가총액은 약 7조6000억엔(한화 약 78조원)에 달한다.

국토교통성의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전용 REIT 상장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츠이스미토모은행과 신세이은행은 간병 및 의료시설 REIT 운용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며 다이와증권그룹은 이미 지난달 전용 REIT를 통해 고령자 대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개시했다.

다이와증권그룹은 올해 전용 REIT 상장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거래소그룹도 간병 및 의료시설 전용 REIT 상장을 위해 환경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거래소그룹은 원래 REIT 수익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경우에만 자산운용회사에 정보공시를 요구했지만 이달부터는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도 정보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간병 및 의료시설 전용 REIT 활성화와 더불어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세심한 제도설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간병 및 의료시설의 수요 확대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용자들의 입장에선 대체시설을 찾지 못해 약자 입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REIT 운용회사가 수익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이용자가 불이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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