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比 보증공급 31배로 가장 많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추가 출연해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취급기관 중 가장 많은 대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저축은행이 올해부터 추가 출연금을 내기 시작했다.

저축은행중앙회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중 상위 7개사는 올해 총 7억원의 추가 출연금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보증재원 출연금에 비해 햇살론 취급액이 과도하게 증가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올해 1월부터 반기별로 저축은행에 임의출연금 납부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 SC, 동부,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보증공급 상위 7개사는 출연금대비 20배 초과액의 0.4%를 추가로 출연키로 했다.

햇살론 출시 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업권별 보증 및 출연금 납부현황을 보면 저축은행의 대출액은 1만6990억원이며 출연금은 542억5000만원으로 보증배수가 31.3배나 된다.

이는 햇살론을 취급하는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지역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참고로 신협의 보증배수는 11.7배, 수협은 2.8배, 새마을금고는 8.7배, 지역농협은 4.5배, 산림조합은 4.3배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햇살론 대출액이 가장 많은 이유는 여타 취급 금융기관은 조합단위로 이뤄져 각 지점별 취급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햇살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내 거주자 또는 직장 주소지가 각 지점과 인접해야 하는 것도 고객들이 저축은행을 많이 찾는 이유로 꼽힌다.

*햇살론: 저신용,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10%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서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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