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목적 전화·이메일·문자 제한

사실상 금지수준…실적악화 불가피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전 금융권에 전화·이메일·문자 등 비대면 영업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핵심은 △영업 목적의 대고객 전화 1일 1회로 제한 △고객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마케팅 허용(전송 시 정보획득 경로를 표시한 경우 예외)이다.

이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 영업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대부 등 2금융권의 영업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각 금융권 내 실적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영업점이 적은 금융사는 더욱 그렇다. 이들은 주로 전화, 문자, 인터넷 또는 대출중개인을 통한 비대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여파는 개인 신용대출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가장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비대면 영업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한된 규정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우리는 이미 중개업체를 통한 고객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 실적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적이 줄었음에도 여전히 중개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괜히 중개인을 통해 고객을 모집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고객정보 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금융사들은 고객 모집 경로가 불투명한 중개업체에 대한 이용을 거의 중단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캐피탈업계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객정보 적법성에 대한 CEO 확약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텔레마케팅(TM) 영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후발업체는 이에 대한 확신이 없어 TM 영업을 재개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게다가 정책기조가 개인정보 관리 및 활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중개채널을 통한 영업활동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개인대출시장에서는 자체 고객기반이 두터운 자동차금융업체와 일부 선발 캐피탈사가, 중고차금융시장에서는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영업네트워크가 촘촘한 대형사가 경쟁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이 심각할 경우 상하위 업체 간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캐피탈의 특성상 지점이 없어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영업이 주요한 편”이라면서 “특히 대형 캐피탈사일수록 지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지점을 많이 가진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의 격차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대부업계도 CEO 확약서 제출 후 쉽사리 중개업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체 중개업체의 20%만 겨우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 중개업체의 기존 실적을 100이라고 하면 현재는 약 20일 정도로 급감한 셈”이라며 “하지만 아직은 금융당국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어 협회에서도 딱히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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