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연체이자가 폐지된다. 단 이자 미납분의 과다 등으로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한 후에도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수취가 가능하다.

8일 금융감독원은 담보된 예적금의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예적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를 폐지할 계획이다.

예적금담보대출은 고객의 예적금 납입금액 이내에서 예적금 만기일까지 취급하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금리(2.8~2.9%)에 1.5~2% 포인트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함에도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높은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은 25% 내외의 연체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감원은 대출연체 시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절차가 지연될 경우 소비자가 추가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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