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합 작업 앞두고 CEO 리스크 노출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결국 중징계를 면치 못했다.

하나캐피탈 대표시절 진행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부당지원이 그의 은행장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어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으로 하나캐피탈에 손실을 입힌 김종준 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관련 임직원 5명에게는 감봉 조치를 했다.

하나캐피탈은 기관 경고, 하나금융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금감원의 징계조치에 따라 김 행장은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게 된다.

금융사 임원 징계의 경우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금융감독업법상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김종준 행장은 2012년 미래저축은행 부당지원 사안으로 검찰조사까지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퇴출설이 나돌고 있던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하나캐피탈이 145억원을 투자한 과정에 의문을 품고 하나캐피탈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부당지원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려 씁쓸한 뒷맛을 남긴 바 있다.

한편 이번 금감원 징계 이후 김종준 행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식 임기는 내년 3월로 명시돼 있지만 검찰수사 및 금감원의 중징계까지 받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심지어 내부 리더십 부재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합병, 외환카드 분사 등 굵직한 사안에 당면해 있다.

노조와의 마찰로 그 시기는 점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종준 행장의 임기는 보장돼 있다지만 사실상 퇴출 선언을 받은 것이다”라며 “오히려 빨리 본인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회사나 당국 입장에서도 보기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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