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70%가 찬성

 
보장한도 약 50만위안 예상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올해 안에 중국에서도 예금자의 소중한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보험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인들도 대부분 제도 시행에 찬성하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인민은행 저우샤오촨 총재는 올해 안에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중국인민은행과 현지 언론 중국경영망에 따르면 예금자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예금보험조례’에 대한 상부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로써 지난 1993년부터 논의됐던 예금보험제도가 21년 만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는 예금보험제도가 시행될 경우 먼저 예금보험기금을 설립하고 이를 인민은행의 금융안정국에서 운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되는 예금보험 보장한도는 50만위안(한화 약 9000만원) 수준으로 중국 금융기관 예금자의 99%가 보호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로 예금금리의 자유화 등 금융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촉매제 역할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및 안전장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인민은행이 예금금리 상한선을 철폐하고 민영은행을 설립하는 등 금리시장의 경쟁촉진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만큼 예금보험제도를 위험관리제도로 둘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시 금융기관의 예금보험 가입·탈퇴 관리 및 사전적 위험관리를 돕는 ‘위험최소화’ 기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파산은행의 인수합병, 퇴출 등의 사후처리 기능도 모두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전문지인 상해증권보는 △강제적 가입 △제한적 배상 △위험수준에 따른 보험료율 차등화를 중국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예금보험의 선택적 가입이 허용되거나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다.

예금보험제도는 단순한 예금자보호를 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적인 개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의 쩡렌셩 연구원은 “중국에서 예금보험제도가 실시되면 그동안 국가가 암묵적으로 진행했던 예금보장이 명시적인 예금보험으로 변모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예금자의 금융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예금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쩡렌셩 연구원은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향후 부실은행 및 부실자산에 대한 처리도 담당함으로써 정부의 책임부담을 덜어주고 일부 은행의 위기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예금보험제도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관리감독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중국인들도 예금보험제도를 반기는 모습이다.

중경신보와 중경입신시장연구회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608명 중 70%가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적정한 보장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10만~30만위안’, ‘30만~50만위안’, ‘50만위안 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각각 20%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금보험제도가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가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22%는 ‘중소은행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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