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삼성생명 수장

설계사 산재보험 의무가입 관련
국정감사 증인명단서 최근 제외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삼성생명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해 김창수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 나갈 뻔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최봉홍 위원은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생명보험협회 김규복 회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가 돌연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봉홍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적용 제외 조항과 관련해 업계 대표라 할 수 있는 삼성생명 사장과 생보협회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려 했지만 아직 국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도 있고 내부사정으로 일단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삼성생명과 생명보험협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이다.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국감에 나가 발언을 할 경우 미치는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

실제 그동안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 측은 과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인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무가입 후 탈퇴가 가능하고 노동자가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돼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는 최근 가입탈퇴 사유를 제한하고 적용 제외 조항을 질병 및 출산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설계사들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는 불필요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우선 사무직인 보험설계사가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만약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추가 발생비용 부담으로 보험설계사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설계사 대부분이 단체보험이나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산재보험 의무화는 이중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는 찬성이나 반대, 모두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부족했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며 “따라서 이처럼 민감한 사안에 생보사 사장이 국정감사에 나가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취소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는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생보협회 김규복 회장의 국감 증인출석 사태는 아직 끝난 것은 아닌 모양이다.

최봉홍 의원실 측이 국정감사가 예정된 10월 1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어 내부조율 뒤에 다시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검토 후에 필요하다면 김창수 사장과 김규복 회장을 국감의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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