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외쳤지만 홍보권고 등 올스톱

신용대출 성장속 선제적인 대응 필요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외쳤던 금융감독원의 구호가 헛된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다.

보험사의 개인 신용대출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보험사 홍보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마땅한 후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고객이 신용등급 및 급여 상승, 승진 등으로 대출시점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졌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홍보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현재 이런 움직임은 모두 스톱된 상태다.

금감원은 관련 현황보고를 받고 있지 않으며 보험사에 홍보와 관련된 권고 등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을 보고받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은행권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의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은 주로 신용대출과 관련이 있는데 은행에 비해 시장이 크지 않아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런 반응이니 보험사도 금리인하요구권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생·손보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은 각 사별로 10건을 넘지 않았으며 현황을 집계하지 않는 보험사도 다수 있었다.

문제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금감원, 보험사 모두 신경 쓰지 않다보니 고객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의 개인 신용대출 규모는 2011년 4조5000억원, 2012년 4조8000억원, 2013년에는 5조4000억원으로 지속해서 성장하는 추세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주요 생·손보사들이 앞다퉈 직장인 우량대출상품을 출시하며 개인 신용대출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필요로 하는 고객도 점차 증가한다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리를 안한다면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한 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구호로 내걸은 금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등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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