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일 추석연휴 시 알아두면 유용한 신종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과 대응요령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택배도착, 열차예매, 동창모임 등의 문자메세지를 가장한 스미싱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 링크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하며, 평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추석선물을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매자로부터 대금입금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폐쇄했을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고가 물건을 파격적인 할인가격 또는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으로 현혹하는 경우, 비정상적으로 배송기간이 긴 경우 주의해야 한다.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 피싱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금융사기이므로 응해서는 안된다.

또한 인터넷뱅킹을 위해 정상적인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보안카드 번호 등을 탈취하는 파밍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컴퓨터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OTP등 안전성 높은 보안매체를 이용하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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