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줄어 파손 및 분실 부담 커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영향으로 휴대폰분실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소비자에게 보조금 차별 없이 단말기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최신 스마트폰 구매에 약 8~1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전 최대 6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휴대폰 구입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더군다나 8~15만원의 지원금도 9만원 이상 고가의 요금제를 이용했을 때만 받을 수 있어 이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하면 보조금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늘어난 것 같다”라며 “따라서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하는 고객과 기존의 휴대폰을 유지하려는 고객의 휴대폰 분실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휴대폰분실보험은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폰세이프’, KT ‘올레폰 안심플랜 시즌2’, LG U+ ‘폰케어 플러스’ 등이다.

이 서비스들은 매월 5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새 단말기를 받을 수 있다.

단 단말기를 보상받을 때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분실보험은 신규 및 기기변경 후 30일 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분실보상을 받기 위해선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구입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분실보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며 “다만 분실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휴대폰대리점에서도 분실보험 가입이 가능한 단종보험대리점이 도입되는 등 보험가입 통로도 넓어져 휴대폰분실보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휴대폰분실보험의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휴대폰 구매자의 25%에 가까운 약 800만명이 휴대폰분실보험에 가입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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