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차 보험금대리인청구제도 도입했으나
대리인 개인정보수집 법적근거 부족해 차질”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치매보험 활성화가 더딘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치매보험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보험금대리인청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금대리인청구제도의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보험사에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대리인청구제도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힘든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치매환자는 보험계약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법적 의사표명이 힘들 가능성이 커 지난해 금융당국은 보험금대리인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치매보험 활성화를 표명한 바 있다.

문제는 현재 보험업법상으로 보험사가 계약상 보험금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이 없다는 데 있다.

치매보험 가입자가 보험금대리인청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함께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는 대리인의 신원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보험금 지급 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 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뿐이다.

따라서 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가 수집하는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보험금대리인청구제도의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 위법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보험금대리인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없어 대책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감독원도 치매보험 활성화를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기에 보험금대리인청구제도를 적극 알리고자 했지만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문제가 있어 움직이기 어려웠다”며 “기본 법이 뒷받침 되지 않다보니 올해 치매보험 홍보 및 활성화 시도들도 대부분 불발됐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치매보험 가입자에게도 보험금대리인청구제도를 소급 적용하기 힘들다”며 “11월 도입되는 치매 등 의식불명 보험가입자에 대한 대리인의 보험가입 조회 지원 제도도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개선 조치 없이는 활성화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고령화 가속화로 치매보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2009년 21만7000명에서 2013년 40만5000명으로 87.2%가 증가했다. 진료비도 5567억원에서 1조2740억원으로 늘며 치매환자 부담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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