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농협 조합들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고객동의 없는 과다이자 수취내역을 분석한 결과, CD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68개 농ㆍ축협에서 과다 수취한 이자는 356억45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출고객은 1만8055명, 환급에 따른 지연이자만도 32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다이자 수취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CD연동대출의 경우 경기지역 7개 농ㆍ축협이 대출자 3001명으로부터 98억2100만원을 과다 수취해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환급액만도 103억43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울지역이 4개소에서 1935명으로부터 48억1500만원, 경남지역이 9개소에서 1772명에게 33억8100만원, 부산지역이 4개소에서 1674명에게 29억2400만원, 강원지역이 6개소에서 1635명에게 23억2500만원의 순으로 각각 부당하게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무소별로는 경기지역의 과천농협이 858명에게 46억5000만원을 과다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고 다음으로 안양원예농협이 1287명에게 29억4400만원, 부산지역의 북부산농협이 1145명, 21억9100만원 순이다.

한편 해당 금리조작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농협 임직원은 2,189명으로 CD사고관련자가 1,048명, 실세연동사고관련자가 1,141명이다. 농협중앙회는 이중 94%에 해당하는 2058명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으며, 징계해직은 1%에도 못 미치는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의원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앞장서야 할 농협이 불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은 본래 농협의 취지를 망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히고 “농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농협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개선조치 이행 및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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