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설립·영업인허가 요건 완화

한국계 은행 新영업전략 마련해야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중국 정부가 외자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점설립, 영업인허가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던 외자은행들이 향후 지역확장 등 사업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외자은행 행정허가사항 실시 방법’에 있어서 외자은행에 대한 규제조항 등을 삭제했다.

먼저 외자은행의 시장 진입요건이 완화됐다.

은감회는 같은 도시에 한 번에 한 개의 지행만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과 지행 설립 시 최소 운영자금(1000만 위안)을 요구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또 보완자본 발행, 파생상품거래, 신용카드업무 인허가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중국계 은행과 동일한 인허가 조건 및 절차, 소요시간 등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정부기능 전환, 권력의 하부 이양원칙 등에 의해 외자은행에 대한 행정허가 범위를 축소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더불어 전자은행, 체크카드 업무, 자동화채널 설립 등 이미 취소된 인허가 사항을 규정에서 삭제했다. 취소된 인허가 사항은 사전심사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됐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외자은행들은 경영실적과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악화일로를 겪어왔다.

실제 지난해 말 중국 전체 은행업 총자산에서 외자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4%에서 2013년 1.7%로 하락했고, 중국 은행업 전체 순이익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반면 외자은행의 순이익은 14%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외자은행의 중국 내 지점설립, 영업확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충분해졌다.

특히 한국계 은행들도 중국의 바뀐 감독규제에 대응해 지역 차별화 등 새로운 영업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외자은행에 대한 감독기준이 점차 중국계 은행과 통일됨에 따라 한국계 은행들은 감독환경 변화를 적극 활용해 차별화된 지역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계 은행들의 영업점 수는 하나은행이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각각 16개, 외환은행이 10개, 국민은행 5개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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