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가칭)’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출범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YWCA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편 논의 동향 및 과제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정부는 새로운 서민금융총괄기구의 등장을 위해 현행 서민금융 지원 관련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을 전부 개정,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서민의 금융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후속작업이 진행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금융상품 및 신용회복지원 등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 국민행복기금(캠코), 신용회복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된다.

자본금은 통합되는 미소금융중앙재단, 캠코, 금융기관 등이 1조원 가량을 출자할 예정이다.

기존 서민금융 인프라 및 지역 네트워크를 통합 거점센터로 통합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부처, 지역 금융회사 등과 협업을 강화한다.

통합거점센터는 각 기관별 전산망과 연결해 현장에서 상담 후 실제 지원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사후 관리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진흥원에서는 정책적 서민금융 알선뿐 아니라 고용, 복지 지원, 민간 금융상품 알선 등과 관련된 교육도 실시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설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책성 서민금융 확대에 따른 민간 금융사의 서민금융 기능 위축, 대출기관과 채무조정기관의 통합에 따른 부작용 등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시장의 효율성 및 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질적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보다 민간 서민금융과의 보완관계를 강화해 민간 서민금융의 참여로 양적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대출관련 업무와 채무조정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과 채무조정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방지방안을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은 “서민금융총괄기구는 서민금융에서의 독점기업의 출현이며 금융 이용에서 독점기업을 상대하게 되면 소비자의 지위는 열악해질 것”이라며 “특히 서민금융총괄기구가 서민금융 기능뿐 아니라 채무조정 기능까지 갖춘다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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