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3일부터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1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는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 어르신들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www.hf.go.kr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