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스크관리기준 새로 마련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앞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이 강화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인 차주에게 동일 담보권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대출(공동대출)이 증가하면서 연체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방식의 공동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이에 참여한 조합들의 건전성도 함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리스크관리기준을 정립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공동대출 취급조합이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이미 연체율이 높거나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은 대출 취급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차주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 동일인 공동대출 한도를 개인 1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설정·운용해야 한다.

담보물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을 취득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동대출 심사 시에는 담보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대출을 해준 후에도 담보물건 소재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해당 담보의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대출 취급조합 간에 자산건전성 분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성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각 중앙회는 올해 말까지 ‘공동대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공동대출 동향, 연체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향후 각 중앙회는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하고, 각 조합은 이 기준에 따라 공동대출을 취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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