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여성대출’ 제한

고금리 대부업체만 활황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소득이 없는 주부, 뚜렷한 직장이 없는 프리랜서 등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여성고객들이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다.

리스크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의 측면에서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에서도 여성대출 취급을 자제하면서 대부업체들의 여성대출 시장이 활황을 띄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주부대출’ 취급 시 남편의 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조회하는 등의 행위를 뿌리 뽑으라고 지도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주부가 특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재직여부, 연봉 등 개인정보를 참고로 대출을 해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금지토록 지도한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300만원이 넘는 신용대출 건에 대해 반드시 소득을 증빙하도록 지도했다.

이후 저축은행에선 여성대출 상품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까다로운 취급 요건 탓에 여성대출을 파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SBI저축은행의 ‘주부론’이 있으나 실적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대부업체 웰컴크레디라인대부를 모회사로하는 웰컴저축은행의 ‘여성대출’ 등이 있을 뿐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여성대출은 대부분 100~300만원의 소액대출이다 보니 상환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 잘 갚는 편”이라며 “연체율도 낮아 수익성 측면에서 좋은 상품인데 금감원 지도 이후 팔기가 쉽지 않다”고 푸념했다.

이 틈에 대부업체들은 여성고객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였다.

미즈사랑, 원캐싱, 인터머니, 웰컴론 등 대부업체는 여성고객만을 위한 전용 상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TV광고도 활발하다. 광고 속 모델들은 “무담보, 무보증”을 외치며 여성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최근 대부업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 3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 이용자 중 여성고객의 비율은 지난 2007년 29%에서 2014년 45%까지 늘어났다.

실제 여성대출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미즈사랑’의 경우 지난 2010년 791억원이던 대출 자산이 2014년 2445억원으로 3배 가량 급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연 34.9%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규제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여성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여성이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행위를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