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타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위조해 대출금을 가로챈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이 인증서를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인터넷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 사용된 신분증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의 경우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이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통합 서비스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어 사고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및 유관기관 등에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본인확인을 지도했다. 또 제2금융권에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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