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KB·미래에셋만 300~5000원 부과

경쟁사들은 일찌감치 무료 서비스로 전환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일부 생명보험사가 여전히 연금저축 계좌이체(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하는 고객을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고객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계약이전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생보사는 동부, KB, 미래에셋 3곳이 유일했다.

동부생명은 연금저축 강력추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동부프리미엄 연금보험 가입자가 계약이전을 원할 경우 금액이 1000만원 이하면 3000원, 초과 시 5000원의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연금저축 SAVE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NEW SAVE 연금보험, 연금저축 SAVE PLUS 연금보험 가입자가 계약이전 제도를 이용할 경우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KB생명도 연금저축 KB 프라임연금보험에 500원의 연금저축 계약이전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들 3곳의 행보는 다른 보험사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삼성, 한화, 교보 등 대형 생보사를 비롯해 알리안츠, 신한, 흥국 등 생보사 어느 곳도 연금저축 계약이전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금융수수료 축소 기조에 발맞춰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연금저축 계약이전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수수료가 없으면 소비자의 연금저축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에 동부와 미래에셋, KB생명도 수수료 인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란 고객이 자신의 연금저축계좌의 수익률이 부진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금융기관을 옮길 수 있는 제도다.

연금저축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라면 은행, 증권 권역을 가리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다.

계약이전 금액은 적립금액(보험은 해지환급금)에서 금융회사별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이동한다. 따라서 고객이 수수료를 지불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계약이 이전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계약이전이 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연금저축 계약이전 시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금융회사에서 이체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회사끼리 이전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고객이 연금저축 계약을 이전하려면 기존계약 금융사와 신규계약 금융사를 영업시간 내에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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