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노사 산별중앙교섭 타결

통상임금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

<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2014년 은행권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됐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박병원)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문호, 이하 금융노조)은 18일 산별협약 체결에 합의하고 조인식을 개최했다.

노사 합의한 내용은 △임금 2.0% 인상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모성보호 강화 △양성평등 강화 △여성할당제 강화 △감정노동 보호 등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정규직도 기간제 근로자도 아니어서 내부적으로 '중규직'이라고 불려왔다.

금융노조는 "은행 텔러 등 금융기관 고유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제도를 2015년부터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의 직급, 직군 신설 등 방법으로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은행권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일시적 수요의 임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일체 비정규직이 사라질 전망이다.

모성보호 강화에 대한 합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노사는 육아휴직 신청가능 대상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9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3학년이하까지 확대했다.

또 육아휴직 뒤 복직한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가 지난 여성 근로자에게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허용을 의무화하고 만 10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 근로자는 인사 시 근거리에 배치토록 해 워킹맘의 부담감을 줄였다.

이밖에도 △성역활 고정화 금지 △여성할당제 등 양성평등 강화 △직무스트레스 개선 △블랙컨슈머 대응 등 안건에도 노사 합의했다.

그러나 올해 가장 큰 현안이었던 정년연장 문제는 각 개별 사업장별 상황 차이로 인해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 은행별 노사 간 논의키로 했다.

통상임금 역시 노사 TF팀을 구성해 2015년 상반기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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