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사진 ; MBC '무한도전')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방송인 노홍철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씨가 일요일인 23일 오전 5시 3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노씨는 7일 밤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조사에서 노 씨는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 잠깐 인사차 대로변에 차를 두고 올라갔다"며 "그 자리에서 와인을 권해 마신 후 자리가 길어질 것 같아 제대로 주차를 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려와 차를 대려고 한 곳이 20~30m 떨어진 줄 알았는데 추후 확인해보니 150m 떨어진 곳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르면 내일 노씨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현재 노홍철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출연 중인 MBC TV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 모두 하차했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1년 가지고 어림도 없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무한도전 어떻하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어제 무도에서 1등했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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