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도 불구 푸른 등 저축은행

재산현황 항목표기 입사지원서 사용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권에서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부모의 직업이나 직위, 재산 등을 파악하는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23일까지 여신영업, 일반관리, 채권관리 등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다. 이 회사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중에는 가족관계 및 부모의 직장, 직위를 비롯해 재산정도가 포함돼 있다.

오는 28일까지 신입 및 경력직을 모집하는 푸른저축은행 역시 구체적인 가족사항 및 동산, 부동산, 월수입 등 재산현황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토록 했다.

이외에도 동부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등이 입사지원서에 가족관계 및 재산현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이 곳에 지원한 취업 준비생은 “입사지원서에 왜 재산현황을 쓰는 칸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혹시라도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썼다”고 씁쓸함을 토로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대부분 금융사들이 이같은 입사지원서 양식을 사용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직원 채용 시 재산이 많은 자녀를 우대하곤 했다.

재력가의 자녀를 채용하면 그 자녀의 부모들이 해당 금융사를 이용할 것이란 계산에서다.

즉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사의 경쟁이 인재를 채용하는 조건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지만 가족관계, 재산현황 등의 파악이 실력 위주가 아닌 채용차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회사에 ‘금융사 직원 채용 시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을 전달, 직원 채용 시 차별의 소지가 있는 항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예가람, 푸른, 동부 등 일부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선두권 저축은행 대부분 차별소지가 있는 항목을 모두 입사지원서에서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관계, 재산규모 파악 항목을 없애는 대신 학력, 외국어, 자격증 등 스펙란은 선택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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