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내년부터 예금보험관계 표시이행 여부 온라인 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예금보험관계 표시이행 여부 온라인 점검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금융상품 홍보물 및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등의 비치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 예보가 자료의 적정성 등을 확인·점검하는 방식이다.

앞서 올 상반기 저축은행 전 영업점과 하반기 신한·대구·경남·광주은행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됐다.

예보는 이번 표시제도 온라인 점검방식의 도입 및 본격 시행으로 △예금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예금자보호정보의 제공과 안내가 이뤄져 선의의 예금자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보금융회사는 기존 현장점검 위주의 수검에 따른 업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예보는 한정된 인력 등의 제약상황을 극복해 운영경비 절감 등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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