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신협중앙회장이 차기부터 비상임으로 전환된다. 또 전문이사 선임 시에는 인사추천위원회가 도입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문성을 담보하고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상임으로 운용하던 중앙회장을 차기 회장부터는 비상임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 상호금융권역의 중앙회장은 비상임 체제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전문이사를 선임할 때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고, 상임이사 의무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상임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를 조합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선거운동 시에는 선거운동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벽보·공보, 합동연설회 등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외부감사 대상 조합도 확대된다. 총자산 300억원 이상의 조합은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 조합의 신뢰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부실조합 관련자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협중앙회가 대위변제한 조합을 대상으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경우까지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높은 확정이자에 따른 신협중앙회 결손을 막기 위해 조합의 신용예탁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기로 했다.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전략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법률안은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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