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상한제 및 TM영업 규제 원인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비대면 대부 권유 영업 제한 등 영업여건 변화로 대부중개업자의 수익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20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등록 대부업자 수는 올 6월 말 기준 8794개로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532개(5.7%) 감소했다.

이 중 대부중개업자 수는 2029개로 지난해 말 대비 295개(12.7%) 줄었다.

특히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금액, 중개건수, 중개수수료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등 크게 침체된 모습이다.

올 6월 말 중개금액은 9293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2조1574억원) 대비 56.9% 감소했다.

중개건수도 지난해 12월 말 46만7000건에서 올해 6월 말 24만2000건으로 48.2% 줄었다.

중개수수료 수입도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 12월 말 886억원이었던 수수료 수입은 올해 6월 말 398억원으로 55.1% 감소했다.

다만 중개업자를 통한 건당 대부금액이 감소하면서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4.3%로 지난해 말보다 0.2% 포인트 올랐다.

이같은 중개업자의 수익 악화는 올해 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전화, 문자메세지(SMS), 이메일 등을 통한 대부 권유·모집 제한 및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 측은 “향후 등록 대부업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무등록 업자들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대부업자 현장검사 시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취득·유통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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