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日 대부업체 인수전…법정 다툼 확대

도쿄지방법원,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판결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오래된 ‘앙숙’ 아프로서비스그룹과 J트러스트가 약 3년간 이어온 긴 싸움의 결과가 공개됐다. 승자는 J트러스트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도쿄지방법원은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자회사인 A&P파이낸셜대부와 최윤 회장이 J트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건 모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1년 A&P파이낸셜과 J트러스트는 일본 자산규모 5위 대부업체인 다케후지 인수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다케후지 인수는 A&P파이낸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었지만 한국에서 A&P파이낸셜의 주력 브랜드인 러시앤캐시가 법정최고이자율을 위반한 혐의로 영업정지를 당하며 인수에 차질이 생겼다.

훗날 러시앤캐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미 다케후지는 J트러스트 손에 넘어간 뒤였다.

결국 A&P파이낸셜이 인수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J트러스트 및 임원, 다케후지 관재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원고는 A&P파이낸셜과 최윤 회장, 피고는 J트러스트로 A&P파이낸셜 이름으로 내건 소송 금액이 약 202억1597만엔(한화 1800억원), 최윤 회장의 이름으로 내건 소송 금액이 약 152억9846만엔(한화 1400억원)이다.

A&P파이낸셜은 여기에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까지 청구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입장에서는 거의 넘어온 다케후지를 인수하지 못한 아쉬움이 진하겠지만 법정은 이를 타당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도쿄지방법원은 두 소송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법원은 다케후지 관재인에 의한 계약 해지는 정당했고, J트러스트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J트러스트 측은 “이번 판결은 J트러스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극히 타당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판결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아프로서비스그룹은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 측은 “당연히 항소한다. 한일전의 결과는 반드시 한국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두 금융사의 날선 신경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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