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생년월일 등 활용 코드등록 후 정보 관리

장기연체자와 소송 땐 법원이 확인절차 추진

<대한금융신문=박유리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형 대부업체 역시 이달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지만 이에 대한 영업 손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영업 확대에 열을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대다수 대부업체들은 오프라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외 주소, 생년월일 등으로 고객정보를 대체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상에서 영업할 때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으로 신용정보를 대신할 방침이다.

온라인 영업의 경우 고객과 대면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수였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어려운 만큼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아이핀 및 마이핀으로 고객인증을 대신한다.

이에 자본력 및 인력이 부족한 소형 대부업체들은 아이핀 대신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으로 대출고객의 신용정보를 대신할 방침이다.

특히 나이스신용평가를 통해 고객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대체키로 전환, 내부적으로 코드등록 후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론상으로 대부영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권추심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주민번호를 알지 못할 경우 장기연체자에 대한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대해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소형 대부업체는 주민번호를 알면 소송이 바로 가능했지만 수집을 하지 못하면 소송 시간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은 소송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확인절차를 대신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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