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안 2% vs 5% 대립첨예

KB매각 후 고용안정협약도 이견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KB금융지주 매각 이슈의 중심에 놓인 LIG손보가 내홍에 뒤척이고 있다.

2014년도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해를 넘기도록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업계에서는 보통 노조가 있는 생·손보사 임단협이 5~6월에 시작해 7~8월, 늦어도 10월에는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임단협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로 LIG손보 노사 모두 3가지 부분에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임금 인상안이다.

LIG손보 노조는 5%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2% 이상은 불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군다나 노조에서 PS(성과급)로 당기순이익의 20% 배분을 제시한 안건의 경우 사측이 논의대상으로도 여기지 않는 모양새다.

노조 측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393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18% 가량 증가하는 등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몸을 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안정협약 부분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LIG손보는 KB금융지주로의 매각을 앞두고 있으며 직원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부분이 인수 이후 고용안정에 대한 내용이다.

사측과 노조는 KB금융 인수 이후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 고용안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상태다.

노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로금 항목을 고용안정협약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난색을 표했다.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고용안정협약 위반 시 위로금 규모는 5년치(60개월분) 평균임금이다.

LIG손보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권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KB금융지주도 적극 고용안정협약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위약금 조항을 넣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단체협약도 갈등의 대상이다.

LIG손보 노조는 현재 단협안이 낡았다는 판단 아래 일부 수정을 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범위를 부서장, 인사팀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넓히고 감봉이상 징계 시 이의 및 재심사가 제기됐을 경우 인계위원회에 조합원 1인이 참석할 수 있는 인사소명권을 요구했다.

또한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조합과 합의해주기를 원했다.

LIG손보 인사팀 관계자는 “주요 안건에 대한 큰 합의는 마무리됐지만 세부안건에 대한 의견차이로 임단협이 길어지고 있다”며 “KB금융지주로의 매각이 임단협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외부의 시각은 사실이 아니며 하루 빨리 임단협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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