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1만3000여건을 이용정지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1만2758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조치했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주로 사용된 광고매체는 길거리 전단지(9505건), 팩스(1739건), 전화·문자(916건), 인터넷(4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 종류는 휴대폰이 9498건(7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전화(070)가 2027건(15.9%), 유선전화가 556건(4.4%) 등으로 조사됐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가입된 통신사를 보면 별정통신사가 9588건(75.2%), 이동통신 3사가 3170건(24.8%)으로 별정통신사의 통신역무가 불법 광고행위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감원이 불법광고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길거리 대부광고 전단지 감소는 물론 불법대부 관련 상담·신고 건수도 크게 줄었다.

실제 불법대부 관련 상담·신고 건수는 2013년 1만7173건에서 2014년 1만1201건으로 감소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조해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대부광고 발견 시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을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등 불법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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