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행, 최고 보장한도 50만RMB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중국에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도입취지, 대상기관, 정의, 보험한도 등 23개 조항의 예금보험조례를 확정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대상기관은 중국 국내 상업은행(외자계 포함),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사 등 예금취급 금융기관이다. 단 국내은행의 해외지점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제외했다.

예금자당 금융기관별 최고 보장한도는 원리금 합계 50만 RMB(한화 9000만원 정도)이며 이 한도는 향후 인민은행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참고로 이 보험금은 은행 파산 등 상황발생 시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기본요율과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리스크차별요율로 구성되며 매 6개월마다 1회 납부하고 보험료 연체 시 0.05% 연체료를 가산한다. 중국 인민은행 측은 이번에 시행되는 예금보험제도가 예금자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금융 안전망의 기본구성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 도입으로 은행시스템 신뢰도 제고, 정부와 시장의 역할 정립, 금융개혁 심화, 금융안정 보호 및 공정 경쟁 등 금융체계의 건전한 발전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 상한(50만 RMB)이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번 규모가 전체 예금자수의 99.63%, 전체 예금잔액의 46.08%(2013년 말 기준)에 해당되며 향후 경제상황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는 등 예금자 권익 보장측면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예금보험제도 도입이 향후 금리자유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험료 납무에 따른 유동성 위축, 순이익 감소, 거액예금 이동 등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본조달 코스트 상승과 리스크관리 등 전문화 정도에 따라 은행별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예금보험제도 도입은 금리자유화 완결에 근접했음을 의미하며 은행들의 부실대출과 리스크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민영은행의 시장 진입 가속화 등 경쟁 확대를 통해 은행업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규모와 보험기금의 자본시장 투자유입을 감안할 때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개별은행 도산 허용, 차등 보험료율 등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험료 납입에 따른 유동성 위축을 감안해 이번 제도 시행 이전에 지준율 추가인하 또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 완화 조치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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