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投證 올 상반기 중 인가신청 추진

소액채권 담합 재판 변수로 작용할 듯

<대한금융신문=서병곤 기자>금융당국의 제재 여파로 증권사의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이 번번이 좌초된 가운데 NH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 최초로 헤지펀드 운용업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올 상반기 중 금융위원회에 헤지펀드 운용업 예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NH농협금융지주의 자본금 등을 합해 총 3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한 상태이며 금융위로부터 최종 인가 승인이 나오는 대로 곧바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NH투자증권 측은 2013년 말 금융위가 증권사 간 인수·합병(M&A)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M&A 촉진 방안’에 따라 인가 승인 절차가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M&A를 통해 자기자본 500억~1500억원 이상 늘어난 증권사에게 헤지펀드 운용업 진출을 허용하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의 바람대로 인가 승인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NH투자증권이 연루된 소액채권 담합 재판이 자칫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등 주택이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소액채권을 담합해 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4000억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증권사 20곳을 적발할 가운데 이 중 우리투자(현 NH투자증권), 대우, 삼성, 한국투자, 현대,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등 6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검찰의 약식기소로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며 무죄 판결보단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만약 NH투자증권이 벌금형을 받게 경우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소액채권 담합 재판을 배제한 상태에서 NH투자증권의 인가 승인을 검토할 순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헤지펀드 운용사인 믿음자산운용을 설립한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사태로 기관경고(3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를 받아 당국으로부터 본인가를 받지 못해 지난해 4월 사업을 접어야 했다”며 “같은 시기 헤지펀드 운용사(DSHF)를 설립한 대신증권도 소액채권담합 과징금 부과에 따른 당국의 제재로 본인가가 계속해서 연기되면서 결국 헤지펀드 운용 업무를 자회사인 대신자산운용에 넘겨주는 아픔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어 “소액채권담합 재판을 받고 있는 NH투자증권도 최종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가 승인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헤지펀드 운용업 진출이 좌초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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