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갤럭시 S6 이용자 대상 서비스 오픈

S6 이하 버전은 NFC방식으로 결제 가능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7월부터 갤럭시 S6 및 S6엣지 사용자들은 자신의 지문으로 보안인증을 한 후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해진다.

기존 마그네틱 결제단말기로 결제 가능한 삼성페이의 보안성 심의가 지난달 30일 완료됐다.

삼성페이의 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방식은 앱카드가 저장된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근접시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에 장착된 지문정보를 통해 본인인증 후 스마트폰을 가맹점의 마그네틱 결제단말기에 가까이 대면 결제가 완료된다.

삼성페이와 제휴한 삼성, 국민, 신한, 농협, 현대, 롯데카드 등 6개 카드 사용자들은 삼성페이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자신이 보유한 플라스틱 또는 모바일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7월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다. 하나, 비씨카드는 삼성페이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로 보안성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단 삼성페이의 마그네틱 결제 방식은 현재 갤럭시 S6, S6엣지를 통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갤럭시 S6 이하 스마트폰을 소유한 이용자들은 NFC방식으로 결제해야 한다.

NFC방식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에 NFC전용 단말기가 장착돼야 하는데 이 또한 전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NFC 단말기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FC방식의 앱카드 결제도 빠르게 보급될 전망이다.

삼성페이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서비스가 오픈하는 7월까지 추가로 보안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의 카드정보(OTC) 유효시간은 결제과정 중 카드정보 가로채기를 막기 위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짧아진다.

개인지문정보 등 주요 정보는 분실 시 부정결제 위험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내 안전한 메모리 영역(Trust Zone)에 저장된다.

지문인식을 이용한 본인인증 시 지문정보 위·변조 및 도용에 따른 부정결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은 “삼성페이는 국내 최초의 생체인식을 이용한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로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출시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법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출시 전까지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여전감독국은 내달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 관련 약관의 제·개정 신고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