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소비자피해 예방방안을 마련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카드회원이 해외가맹점 이용 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가맹점은 국내 카드 회원이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제공 중이다.

특히 최근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DCC 이용액도 2011년 4839억원, 2012년 6392억원 2013년 7897억원, 2014년 8441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DCC를 이용할 경우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로 청구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DCC수수료 5%, 환전수수료 1%, 1 달러에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에서 10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DCC청구금액은 108만1920원으로 현지통화 청구금액(102만100원) 보다 약 7.1%(72000원) 더 비싸지는 셈이다.

여기에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해 카드회원은 자신도 모르게 현지통화 결제보다 약 5~1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DCC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공항 면세점, 단체여행 시 방문하는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DCC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 결제 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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