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이용료 3300원…해지 시엔 각양각색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카드사의 개인정보보호서비스 요금 정산방법이 제각각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보보호서비스의 해지 시 납부 이용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안심서비스, 정보안심서비스, 스마트키퍼, 금융정보보호시스템 등을 제공 중이다.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카드사의 서비스 이용고객도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서비스 이용료로 3300원을 받으면서 해지 시에는 제각각의 잣대를 대고 있었다.

롯데와 우리카드는 일별로 현대, KB국민, 삼성카드는 월별로 해지 비용을 계산한다.

신한, 하나, 비씨카드가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그 달의 요금을 받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롯데카드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30일 내, 우리카드는 60일 내 해지하면 요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삼성카드는 14일 이내 서비스 해지 시에는 이용료를 청구하지 않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용료를 내야한다. 서비스 이용 첫 달에는 3000원을 캐시백해준다.

KB국민카드는 매달 중순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해지하면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대카드는 현재 월별로 계산 중인 서비스 환불 방법을 일별로 바꿀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정보보호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제각각이 됐다.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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