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방송시간 제한 법안 정무위 통과

업계 … 대부업자 권리 무시한 위헌 ‘발끈’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케이블TV 속 넘쳐나는 대출 광고가 줄어들 수 있을까.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부업자 방송 광고를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는 법률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난무하는 대부업 광고가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제관념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방영 시간을 제한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률안이 순조롭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4시간 방영되던 대부업 광고는 앞으로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동안 방영이 금지된다.

실제 케이블TV는 대부업 광고의 홍수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로부터 받은 ‘주요 방송사업자의 대부업 광고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케이블TV에서 방송된 대부업 광고는 모두 75만7812건이다.

하루 평균 1188건의 광고를 내보낸 셈이다.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자 업계는 해당 법안을 위헌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우선 입법의 목적과 달리 대부업 광고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제관념을 해친다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린이채널 등 특정 매체 및 채널 또는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가 아닌 전면 금리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타 금융권과의 차별 대우도 토로했다.

현재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도 대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고 가능 시간대를 제약하면 특정 시간대의 광고 경쟁이 심화돼 비용 증가가 발생, 소수의 대형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광고시장에 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위헌 소지를 증명하기 위해 국내 대형 로펌 3개사에 법률 자문도 구했다.

그 결과 로펌 3사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대부업자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높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부금융협회는 “대출상품 광고를 주류, 담배, 도박업 광고 등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려는 입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향후 대부업자 방송광고의 시간대 제한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한 세부 검토를 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회원사와 협의해 위헌 법률 심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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