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시행 후 이용고객 전무

보안성만 강조하다 편의성 놓쳐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사기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가 고객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서비스에 보안성만 강조하다보니 고객 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한데다 대고객 홍보도 부족했던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시행 중인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의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용고객 수는 2400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를 마련하고 17개 은행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로는 1일 최대 5억원까지 이체가 가능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체가 허용된다.

지정되지 않은 계좌로의 이체가 불가능했던 종전의 입금계좌지정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렇듯 기존 서비스의 단점을 개선했지만 정작 고객들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이체 업무가 불편한 까닭에 활용을 꺼리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일반 고객들은 대부분 입금계좌지정서비스 신청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 이는 파밍, 스미싱 등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계좌이체 시 불편함 때문이다”라며 “직접 고객이 서비스에 대해 알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고객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편리함과 보안성을 모두 갖춘 서비스를 내놓아야 하는 추세가 됐지만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이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은행권 차원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시 말해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통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 방지 일환으로 부랴부랴 만든 서비스를 고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체계화된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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